경기도양평교육청 공고 제2002-19호(2002. 7. 9)"국수교직원 공동사택 신축공사" 정정공고 내용(공동도급계약 허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미 투찰하신 입찰자가 추가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 추가 조치사항 : 상기 정정공고(공동도급계약 허용)와 관련하여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상에서 시설공고문을 정정하였기 당초 공고번호로 이미 투찰하신 업체에서는 다시 새로이 정정된 공고번호로 다시 투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청에서 기존 투찰업체에 일일이 전화연락하여 다시 투찰하도록 확인전화를 드리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위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번호(정정후) : 20020701807-01 공 사 명 : 국수교직원 공동사택 신축공사
문의사항 : 정인재(011-707-9899)
2002. 7. 10
경기도양평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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