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의 정상적 송달(우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
이 의견제출 공고하오니
ㅇ 해당업체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문상의
제출기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내용은 우리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구매입
찰정보 게시판(32번)에도 게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