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도 입찰공고 2002-34호의 관련입니다. 국도35호선 "고란교 S1,S2 성능개선공사" 등 4건의 공사의 경우는 해당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이 있는 경우는 전용실시권자)와 특허사용허락을 받은자도 2002. 8. 27 18:00까지 우리사무소 관리과에 특허사용 허락을 받은 증빙서류 원본등을 제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단 투찰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있을 경우 전용실시권자)와 특허사용허락을 체결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사무소에 특허사용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반드시 2002. 8. 27 18:00 까지 우리사무소에 특허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동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특허청( 1544-8080)으로 문의하여 해당특허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있는 경우는 전용실시권자)가 누구인지 연락처등를 확인한 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있을 경우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하여 특허사용허락을 받은 사용협약서등을 체결한 후 우리사무소 관리과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제출은 안됨) 단 동 전자입찰의 투찰은 2002. 8. 16부터 2002. 8. 28일 10:00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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