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시스템을 통한 종결업무 전자화는시국세 완납 증명의 G4C 연계가 완성될 때까지전자계약을 한 경우라도 종전과 같이 수기 종결이 불가피합니다.이에 따라 조달청 내자 종결 관련한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내자 계약 업체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