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을 당초 공고(제2002-92호)에서는 4,000m2이상의 설계용역실적을 갖춘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정정 공고(제2002-93호)에서는 설계용역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