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02- 324호
건설사업 설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 평창하수 종말처리장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의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0. 2
평 창 군 수
1. 용역명 : 평창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강원도 평창군 3. 용역사업의주요내용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일원 ○ 개 요 : 시설용량 : 2,600톤/일, 차집관로 2㎞ ○ 용역예산 : 481,69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 입찰예정시기 : 2002. 10월 4. 용역수행계획서 제출대상 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활 동주체로서 건설 부문(상하수도,토목구조,토질및기초,건축구조,건축기계 설비, 도시계획), 기계부문(유체기 계),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및 환 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해 신고된 업체로서 각 분야별 기술 사 및 건축 사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된 업체 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 자로 지정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으로 등록된 업체 마.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이외의 업체 는 강원도 소재 업 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하되 위 "가"항 의 분야중 상하수도 신고를 필하고 상하수도 기술사를 보유한 강원도 업체 1개사와 도급비율 45%이상이어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적격심사대상,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5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의하여적격심사대상 용역업체로 결정(사업 수행능력평가 일정점수이상 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참가신청안내 및 제출 가. 참가업체등록 및 안내서교부 : 2002년 10월 10일 18:00까지 나. 제출서제출기간 : 2002년 10월 17일 18:00까지 다. 등록안내 및 평가서 제출장소 : 평창군청 도시과 상하수도계 (033-330-2521) 7.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교부시는 업체대표 또는 임, 직원이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규정(용역업자 선 정기준 및 절차) 에 의하여 평가 심사후 적격심사대상선정 다. 참가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군에서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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