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공고 제2002-429호(2002.9.30)로 공고한[우도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공사]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o 정정항목 : 4. 입찰참가자격 1. 당초(정정전)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보유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남도내에 있는 업체 2. 정정(정정후)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보유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진해시내에 있는 업체
2002년 10월 4일
진 해 시 경 리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