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137호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0월이후에 시행할 대형공사 입찰방법집행계획을 별첨파일과 같이 공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