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02-197호 용역입찰 정정공고 2002. 10. 11. 보성군공고제2002-191호, 보성군공고제2002-192호 내용중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 니다. □ 용 역 명 ○ 태풍루사피해복구 벌교시가지 배수펌프장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보성군공고제2002-191호) ○ 태풍루사 특량송곡천 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보성군공고제2002-192호) □ 정정항목 : 6. 낙찰자 결정방법 ○ 당 초 가. 낙찰자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7호 2001. 5. 15.)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 서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변 경 가. 낙찰자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0호 2002. 10. 2.)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 서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상기 사항외에 기타내용은 변경 없습니다.
2002. 10. 14.
보 성 군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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