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 2002.10.2자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공고번호:20021004684)덧붙임 : 정정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