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0. 11 공고사항 중 기초금액의 착오입력(284,642,600원을 258,766,000원으로 착오입력)으로 인하여 정정공고 하오니 이미 투찰한 업체는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납부하신 입찰수수료는 반환할 예정입니다.입찰참가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