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이전에 공고된 국제입찰대상공사에 참가 하고자하는 입찰자는 공고내용(공사입찰특별유의서 2002.03.29 제10조)에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인감 등록이 개시되기 전까지 종전 입찰참가등록증상에 등록된 인감 또는 입찰참가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인감을 사용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2. 10. 16. 조달청시설공사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