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및 도로시설물 전산화(GIS)용역사업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2002년 10월 22일 제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