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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동중학교 신축공사 정정공고 요약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2/10/25 (금)
내용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2-91호(20021006233-00)호 관동중학교 신축공사 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변경전)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공고 제2002 -91호(20021006233-00)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건축(또는 토건)공사업 등록업체로서, 현장설 명에
참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사
립학교(학교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건(계약)의 공사로서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별표1〕8호에서 규
정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740㎡이상의 시공(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4. 시공경험평가의 평가기준 규모 및 시공실적인정기준(규모)등

나. 시공실적인정기준(규모)은 최근 10년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
기관 사립학교(학교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건(계약)의 공사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4【별표1】8호
에서 규정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740㎡이상인 시공(준공)실적(5,740㎡미만인 실적은 인정치 않
음)

(변경후)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공고 제2002 -92호(20021006233-01)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건축(또는 토건)공사업 등록업체로서, 현장설 명에
참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발주한 단일건 공사로서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별표1〕
8호에서 규정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740㎡이상의 시공(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4. 시공경험평가의 평가기준 규모 및 시공실적인정기준(규모)등

나. 시공실적인정기준(규모)은 최근 10년이내에 발주한 단일건 공사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4【별
표1】8호에서 규정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740㎡이상인 시공(준공)실적(5,740㎡미만인 실적은
인정치 않음)


200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