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2-91호(20021006233-00)호 관동중학교 신축공사 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변경전)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공고 제2002 -91호(20021006233-00)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건축(또는 토건)공사업 등록업체로서, 현장설 명에 참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사 립학교(학교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건(계약)의 공사로서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별표1〕8호에서 규 정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740㎡이상의 시공(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4. 시공경험평가의 평가기준 규모 및 시공실적인정기준(규모)등 나. 시공실적인정기준(규모)은 최근 10년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 기관 사립학교(학교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건(계약)의 공사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4【별표1】8호 에서 규정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740㎡이상인 시공(준공)실적(5,740㎡미만인 실적은 인정치 않 음)
(변경후)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공고 제2002 -92호(20021006233-01)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건축(또는 토건)공사업 등록업체로서, 현장설 명에 참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발주한 단일건 공사로서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별표1〕 8호에서 규정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740㎡이상의 시공(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4. 시공경험평가의 평가기준 규모 및 시공실적인정기준(규모)등 나. 시공실적인정기준(규모)은 최근 10년이내에 발주한 단일건 공사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4【별 표1】8호에서 규정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740㎡이상인 시공(준공)실적(5,740㎡미만인 실적은 인정치 않음)
200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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