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경리관공고 제2002-39호와 관련입니다. 본 입찰은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업체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의거 오수처리시설시공업등록을필하고 2002.11.05 09:00까지 본군에 기술사용계약(협약)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야하나, 무자격업체가 입찰에 참여되어 자격이 있는 4개업체에한하여 재개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