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국방부 훈령 제699호(국방획득관리규정) 제412조(무기체계 획득계획공고)에 의거 무기체계 획득계획을 붙임(첨부파일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11.7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