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집행 계획 및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1. 20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