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과 남부산업(대표 변광섭) 간에 제3자단가 계약체결한 우수제품『생태계보호 및 어소겸용 수로관』에 대하여 우수제품인정이 취소됨에따라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 제19조(계약관리기준)에 의거 제3자단가계약이 해지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