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가 동시에 면허등록을 할 수 있는 란이 4개로만 되어 있어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등록업체로 되어 있으나 5개 부문이 동시에 모두 보유하셔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