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수해복구적격심사기준 세부항목 변경 및 세부설명 공지
[변경사항]
○ 1-3 자연하천 시공실적에 의한 평가중 실적사항 (당초) 최근 10년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공사로서 (수생식물, 식재,어도,여울,습지)중 3개공종을 포함한 하천실적의 합계
(변경) 최근 10년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공사로서 어도(고기 가 통과할 수 있는 시설물), 완도공(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고기 서식처를 제공하고 유속을 완 만히 하기위한 공종), 여울, 수생식물식재, 습지 중 3개이상 공종을 포함한 준공된 단일하천실적
○ 2. 기술능력평가의 "주) 7항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은 삭제
[세부설명] ○ 1-2 하천실적이란 ? 단일하천이라 함은 단일공사로서 준공된 호안 또는 축제실적으로 가장 길이가 긴 공사의 실적 을 말함 ( 호안 + 축제의 합한 실적이 아님) 1-2 하천실적과 1-3 자연친화형 하천 실적은 각각 별도의 실적을 말하며 실적이 없는 업체 는 "0"점 처리됨.
○ 공고문 7항의 공동도급의 경우 전북도내의 토목 및 토건면허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 협정 체결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는 대표회사만 실시(기술능력도 대표회사만 실시)하고, 낙찰 시 대표회사와 공동도급 회사는 추후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원(대표회사 이외의 회사)이 2개이상 회사와 공동수급 협정체결후 상위금액 공 사에서 낙찰후 하위금액 공사에서 재 낙찰시 하위금액 공사는 (대표 회사 포함) 낙찰이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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