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공 고
원주시공고 제2002-875호로 공고한 원주동화농공(의료기기 전문)단지 조성사업 시설공사의 공고 내용중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1.사항 다음에 아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평가기준금액 : 8,613,550,131원 5.마항 다음에 바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현장설명 참가업체는 반드시 대표사가 참석하여야 하며, 공동도급회사는 대표사의 위임을 받아 참석할 수 없습니다. 7.나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입찰서 제출(산출내역서 포함) 7.나.2)항중 "와 『하도급 사항(첨부서류 제외)』"을 삭제한다. 7.나.3)항을 삭제 한다. 2002. 12. 7. 원 주 시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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