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공고 제 2002-550호 시설공사입찰 정정공고
진해시공고 제2002-537호(2002.12. 6)로 공고한 [진해항 제2부두 진입도로 편입건물 재건축 전기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항목 7.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기준 o 정정전 다. 적격심사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기준 제2조의【별지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1.5억원이상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시 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관급.사급 자재비 제외)의 비율로 평가하고, 경영상태평가사항은 세부기준 별표 3-5 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 평가합니다.
o 정정후 다. 적격심사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기준 제2조의【별지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1.5억원이상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시 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의 주공종인 전기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전기공사 실적누계액(관급.사급자재비 제외)의 비율로 평가하고, 경영상태평가사항은 세부기준 별표 3-5 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의 3공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중에서 전기공사업만 평가합니 다.
2002. 12. 10
진 해 시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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