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 하수종말처리시 설(무풍,설천,안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무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무풍,설천,안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시행기관 : 무주군 3.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 9개월 5. 용역금액 : 963,000 천원 6. 과업수행 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참여업체 자격 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에 - 건 설 부 문 : 상하수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수자원개발, 도시계획 - 기 계 부 문 : 유체기계 - 전기·전자 부 문 : 발송배전 - 환 경 부 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②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③ 본 용역은 2개사 공동도급으로 하여야 하며,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 이외의 업체는 전 라북도내 업체와 40%이상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 “주”회사는 상기 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 체이어야 합니다(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 2002년 12월 17일(근무시간내) ② 신청서(평가서)제출 : 2002년 12월 23일(근무시간내) ③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제출장소 : 무주군 자연환경과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관계 규정에 의 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경쟁입찰로 최종업체를 선정 합니다.(심사후 선정된 업체는 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7. 기타사항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수 있는 서 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② 본 용역의 유사용역범위는 하수도 용역입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읍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자연환경과 (☎ 063-320-2521∼3)로 문의 바랍니다. 2002년 12월 12일
무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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