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공문의 정상적 송달이 불가하여(수취거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상의 제출기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