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공고 제2002 - 40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정정공고
분천교 수해복구공사 입찰공고된 공고내용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분천교 수해복구공사(봉화군공고 제2002-391호) 조달청공고 20021207765-00
2002년 12월 18일
봉 화 군 경 리 관
<당 초>
3. 입찰참가 자격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건의 교량공사로서 교각 경간거리 35m이상, 교량길이 105m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 수급비율만 인정(교량길이만 비율적용)하며,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준공실적을 인정합니다.
7. 적격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사. 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동일공사 실적인정규모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정한 단일건 교량공사, 교량길이 105m이상 준공한 실적을 합산 평가하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는 교량길이 105m입니다.
<정 정>
3. 입찰참가 자격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건의 교량공사로서 교각 경간거리 35m이상 또는 교량길이 105m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 수급비율만 인정(교량길이만 비율적용)하며,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준공실적을 인정합니다.
7. 적격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사. 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동일공사 실적인정규모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정한 단일건 교각 경간거리 35m이상 또는 교량길이 105m이상 준공한 실적을 합산 평가하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는 교각 경간거리 35m이상 또는 교량길이 105m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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