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고 제2002-920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4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북부대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안서동, 부대동 지내
다. 노 선 명 : 천안시 도시계획도로(광로2류 2호선)
라. 과 업 량 : 도로개설 L=2.58km, B=50.0m 터널 및 교량1개소,지하차도3개소
마. 용역예산 : 1,600백만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 2003년 2월중
2. 용역업체평가 및 선정 가. 참가자격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 도시계획)을 공히 신고 필한 업체.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위 항의 자격을 갖춘 타 시·도 소재업체는 충청남도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항의 신고분야 중 4개이상 신고한 도내업체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도내업체 공동 도급비율 40%이상)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업체평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 일 시 : 2003년 1월 17일 (09:00-17:00) - 장 소 : 천안시청 도로과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03년 1월 27일 (09:00-17:00) - 장 소 : 천안시청 도로과 용역업체 선정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대상으로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 하며, 90점 이상인 업체수가 5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 한다.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사항 본 용역참가 등록시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된 임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받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평가자료 작성은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시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로과 (☏041-550-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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