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5조 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0조 2. 각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도에 우리청에 계약요청할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조사하여 예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누락없이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보시행; 2002.11.30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