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공고(20021200117-00)에서 산출내역서를 직접방문 제출토록하였으나G2B상에서 내역서를 입찰서 첨부파일로 첨부한 업체만 투찰가능토록 정정하므로 인해 위 공사에 대해 정정공고(2003.1.15) 이전에 협정서승인작업을 마친업체는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투찰제한을 받는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