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2003년도에 집행하는 문화재공사의 적격심사에활용하고자 최근 3년간(2000년∼2002년) 문화재공사에 대한시공실적 등록을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는 2003. 2. 25까지빠짐없이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