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36조내지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