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잘청공고 20030202225-00(2003.2.8)호 와 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김치의 규격에 동원 또는 농협김치의 포기김치로 선택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투찰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규격업체 지정 사유서 ----
1. 건명 : 김치 연간단가계약 2. 규격 : 농협 또는 동원 제품의 김치 3. 사유 - 계약금액이 소액이고, 김치는 조리된 완성품을 구매하는 경우이므로 제조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막과 질의 차이가 많고, - 시장가격도 업체마다 큰폭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규격으로는 선별 할 수 없기에 인지도가 높은 제품중 두 업체를 지정 - 또한 연간 일정한 가격으로 책임있는 성실한 납품이 이루어져야하고, 환자급식용 김치 계약 업체와 직원급식용 김치도 납품이 될 예정이므로 피급식자들이 접해본 두업체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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