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및 배수관로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