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6.745(추정가격 20억미만 1.5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나 87.745(추정가격 1.5억미만 1억이상)으 로 잘못적용하여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당초 1.옥천건설(주) 양문환 163,564,500 87.813
변경 1.부성건설(주) 최오근 161,543,000 86.919 2.우진건설(주) 정범석 162,800,000 87.403 3.옥천건설(주) 양문환 163,563,500 87.813 4.(주)두양기업 김수도 166,302,458 89.283 으로 개찰결과를 정정한니다.
2003.02.21 하동군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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