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갑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