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공주시 유구.반포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