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4번에 게재한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지역 소재 건설업체 지원제도' 첨부자료 중 '지역업체지원제도소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문서에 있던 아래의 내용이 삭제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소재 업체의 참여 유도 ㅇ 지역제한으로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3억 원 미만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소재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의무화 - 지역제한 자체는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적용 ㅇ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기초자치단체 소재 건설업체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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