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ACETIC ACID 외 51종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03. 3. 5 - 2003. 3. 10. 17:00까지, 총무과(용도)
3. 계약상대자 선정 : 총액기준 최저가격 견적자
4. 견적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을 준용함
5. 견적제출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등기부등본) (우리청 신규출입업자의 경우에 한함)
6. 기타 - 품명, 규격, 수량 등에 관한 의문사항은 총무과 보급(최기호) (전화:380-1607-1608)로 문의 - 계약상대자로 선정여부는 견적서 사정 후 개별 유선 통보 - 품목내역서(별첨)
2003. 3. 5
식품의약품안전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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