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저도연륙교 재가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을 공고합니다. 2003. 03. 06 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