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를 공고합니다.2003년 3월 11일포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