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에 있는 가남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금사.산북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대한 안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