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발주한 학의천 보도교설치공사 개찰에 있어서 당초 낙찰하한률을 86.745%(추정가격 20억미만 1.5억원이상)로 적용하여야 하나 87.745%로 잘못 적용하여 개찰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ㅇ. 당초 1. 동양건설(주) 이종국 228,208,000원 ㅇ. 변경 1. 경일건설(주) 김기명 225,042,000원 1. (주)일승 박창열 225,042,000원 3. 송현기공(주) 문창준 225,24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