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고령군 기본계획ㆍ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참조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