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소에서 시행계획인 "국도77호선 탄포지구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용역사업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3. 19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