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제1항, 동조 제4항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우리청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의결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