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법인 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