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칭)제주밀레니엄관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03.21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