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계룡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