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를 제출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