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설계, 감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식이 2003. 03. 15 입찰 공고분부터 종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방식에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종전 방식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알려 드리오니 모든 입찰참가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www.g2b. 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여야 비로소 협정체결이 완료되는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협정서 제출절차에 대하여는 공고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입찰전에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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