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제37조,재38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에 관한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경제과 공단관리담당(041-540-2354)문의 바랍니다.**